'3000% 고금리' 대부중개 사이트…금감원, 특별신고기간 운영

전영주 2024. 9. 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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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6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불법사금융 업체명과 전화번호 등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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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

#신용도가 낮은 A씨는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잠시 후 연락해 온 C씨는 대출승인을 위해 비상연락망이 필요하다며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자금이 급한 A씨는 부득이 보내줬다. A씨가 빌린 돈은 50만원으로 일주일 후 갚아야 하는 금액은 80만원, 약 3000%의 고금리를 부담했다. 상환이 늦어지자 C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A씨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욕을 하는 등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6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동일인이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불법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 대부업체가 고객 정보를 불법 업체에 제공·판매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추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고 특별기간 동안 금감원은 지자체·경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불법사금융 업체명과 전화번호 등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는 등록 대부업체만 광고할 수 있으나 불법사금융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로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온다면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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