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일 전통시장가면 최대 4만원 번다…234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9~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1인당 농축산물·수산물 각각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해당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120개소, 수산물 114개소 등 총 234개 시장이다.
환급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 본인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실시한다. 수산대전상품권은 5일부터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오후 4시)마다 발행하며, 해당하는 달 첫 번째 주(5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다.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맛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 올해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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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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