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니시마츠건설 손배소 2심 승소…1심 뒤집혀

곽민재 2024. 9. 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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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이양희·김규동)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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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이양희·김규동)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배씨에게 20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장애 사유가 해소돼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시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대법원이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판례로 굳어져 거기에 따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빨리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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