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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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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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확인시 엄정 대처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온라인까지 확산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우선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 조회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금감원 및 경찰에 알려야 한다.
또 피해 신고 또는 피해구제 요청시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피해 증거가 필요한만큼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무효화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이용자께서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 관련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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