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상 직원 60% 해고는 차별”…집단소송 직면한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X(옛 트위터)가 전직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2022년 벌인 대규모 정리 해고 당시 고령 직원을 집중적으로 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전 일스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밤 X 전 직원인 존 제먼이 나이 차별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X를 인수한 머스크는 그해 11월 회사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2를 해고했다. 이에 7500명이던 직원 수는 25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당시 X 커뮤니케이션 부서 소속으로 대량 해고 대상자 중 한 명이던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60%, 60세 이상 직원의 75%가 해고돼 50세 미만 직원의 해고 비율(54%)보다 크게 높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X측은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한 뒤 커뮤니케이션 부서 전체를 없앴으며 인력 감축도 나이에 상관없이 단행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스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트위터(X)가 대량 해고 당시 고령 직원을 차별했을 수 있다는 것을 단순한 추측을 넘어 입증했다”며 “이러한 결정(고령자 해고)은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잠재적 소송 대상자들은 제먼의 변호인이 보낸 관련 통지서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당시 대량 해고된 고령 직원은 약 150명이다. 이들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엑스는 수백 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X가 대량 해고와 관련해 당한 12건의 소송 중 하나다. 소송 중엔 여성을 집중적으로 부당 해고하고, 원격 근무를 금지해 장애인 근로자를 강제로 내쫓았다는 주장 등이 있다. 지난달 미 법원은 두 가지 주장이 담긴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원고가 해당 주장을 구체화해 입증할 수정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향후 여성·장애인 차별 문제로 X가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한편 X는 4일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소셜미디어 규제법 시행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콘텐트 심의 관행을 설명하는 공개 보고서를 발행하는 걸 의무화했다. 또한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의 수와 회사 측이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시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심에서 해당 법이 부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이날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법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다”며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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