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숙 군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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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가 지난 3일 차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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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식 기자]
▲ 차미숙 군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청양군의회가 지난 3일 차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 청양군의회 |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면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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