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보험료율 9→13%' 연금개혁 어떻게 바뀌나

세종=이은주 2024. 9. 5.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세대별로 서로 다른 인상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이 깎이나▲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해도 정해진 소득대체율(42%)보다 연금액을 낮게 수령하는 일은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에 방점 둔 연금개혁안
20대는 16년·50대는 4년 걸쳐 보험료 인상

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세대별로 서로 다른 인상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13%를 적용하는 시기를 20대는 16년에 걸쳐 올리는 데 비해 50대는 4년 만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가입자 수 증감률 등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가입 의무연령 상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얼마나 오르나.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어떻게 변하나.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13%까지 내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달라진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은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췄다는 취지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된다. 기존 시나리오대로라면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계획이었는데,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세대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

▲50대(1966~75년생)는 매년 1%포인트 4년간, 40대(1976~1985년생)는 8년간 0.5%포인트, 30대(1986~1995년생)는 매년 0.33%포인트씩 12년간, 20대(1996~2007년생)는 0.2%포인트씩 16년간 보험료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1999년과 2008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소득대체율 인하로 젊은 세대일수록 급여 혜택이 낮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대는 50.6%, 40대는 45.1%, 30대는 42.6% 20대는 42.0%인 상황이다. 만약 정부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50대는 2028년에, 40대는 2032년에, 30대는 2036년에, 20대는 2040년에 13%의 보험료율을 내게 된다.

-20대가 30대가 되거나, 30대가 40대가 바뀌면 인상 속도도 달라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의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따른다.

-의무가입연령은 64세로 늘어나나

▲현재 의무 가입연령은 59살인데 이를 64살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더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고령 노동자들의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크고 60세 이후 소득 공백 부담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이 함께 논의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이 깎이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해도 정해진 소득대체율(42%)보다 연금액을 낮게 수령하는 일은 없다. 다만 기존보다는 급여액이 조정된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해온 것을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을 연동해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형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전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3%면 100원을 받기로 돼 있던 연금 수급자는 다음 해에 103원을 받았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이나 기대여명 증감률이 함께 고려된다. 이런 조정률이 1.5%라고 하면, 연금 수령자는 물가상승률 3%에 조정률 1.5%를 뺀 101.5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지급하나.

▲2026년 저소득층 노인부터 차례로 인상한다. 전체 지급은 2027년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현재 기준을 적용한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변화는.

▲생계급여 삭감이 없다. 기초연금은 기초생명보험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영세 사업장일수록 도입을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규 신청을 내년 8월까지 받으려 했지만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려고 한다. 신청하게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