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미니 모든 출고차에 '소화기' 싣는다

김현경 2024. 9.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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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코리아가 이달 초부터 출고되는 모든 BMW와 미니(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개정 소방시설법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지만, BMW그룹은 탑승 정원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BMW그룹코리아는 차량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케이스를 고정용으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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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BMW그룹코리아가 이달 초부터 출고되는 모든 BMW와 미니(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BMW그룹코리아는 오는 12월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에 앞서 석 달 먼저 선제적으로 이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수입차업체 중 가장 발 빠른 조치다.

개정 소방시설법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지만, BMW그룹은 탑승 정원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설치되는 소화기에는 특허 기술인 '제트 분사 노즐'이 적용돼 일반 소화기에 비해 분사각이 최대 8배 넓으며 소화능력도 최대 30% 우수하다. 또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인증한 폐소화약제 재가공 기술로 제조한 친환경 소화 분말을 사용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았으며, 일반 소화기에 적용하는 일반 성능 검사에 진동 및 고온 시험을 추가로 수행해 검증을 완료한 제품이다.

BMW그룹코리아는 차량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케이스를 고정용으로 제작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돌테스트를 통과했으며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BMW그룹코리아는 지난달 수입차업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정부의 권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전기차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BMW그룹코리아)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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