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수출 통제 강화…군용 전용 가능성 품목은 허가 받아야

세종=주상돈 2024. 9.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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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품목만 수출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황허가는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 받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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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1402개로 확대

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품목만 수출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황허가는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오는 8일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기존 계약분과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도 개정·시행(9월9일)한다. 개정되는 지침은 반복·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액 1000달러 미만)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 및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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