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巨野 입법폭주에 정치 실종…삼권분립 지켜낼 것” [교섭단체 대표연설]

임현범 2024. 9.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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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2대 국회에) 대화와 협치가 사라지면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에 정치는 실종됐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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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00일만에 탄핵 7개·특검법 12개 발의…민주 괴담선동”
“범죄 피의자가 검사 탄핵…유례 없는 사법 농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윤상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22대 국회에서 벌어진 원구성 갈등과 괴담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현장에서는 야권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2대 국회에) 대화와 협치가 사라지면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에 정치는 실종됐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 그동안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며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권이 진행한 탄핵안 발의와 청문회 개최 수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다.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며 “지난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이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졌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문제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돼 대대적으로 확신시켰다”고 비판했다.

주요 괴담의 사례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사망한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을 꺼내 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얼마 전부터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에 혼란과 분열을 부르는 세력을 탄핵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검사탄핵도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한 보복용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며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경고임에도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다.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라며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입법·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야권의 입법 강행에서 발생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이 7건”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자 이를 비판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면 거부권을 사용하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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