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필의 視線] 천안 두 문화원, 성환·아우내로 이름 되돌려야

조한필 2024. 9. 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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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니다.

천안 신도심 불당동·두정동까지 아우르는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이 성환읍에 있다.

 유서 깊은 두 문화원 이름도 천안문화원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적어도 두 문화원 이름을 성환문화원, 아우내문화원으로 되돌려 가식적인 문화행정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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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니다. 천안 신도심 불당동·두정동까지 아우르는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이 성환읍에 있다. 또 청수동·신방동 아파트촌을 관할하는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은 병천면에 있다. 당연히 두 문화원장은 성환읍·병천면 주민이 번갈아 맡고 있다. 

 더 놀라운 건 이 문화원 이름들이 ‘불법’이란 사실이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원 이름으로 시·군 및 자치구만이 그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천안 서북구와 동남구는 구청장을 주민이 뽑는 자치구가 아니다.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행정구로 문화원 이름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다. 구청장을 뽑는 곳인 대전의 중구문화원·유성구문화원 등과 사정이 다르다. 

 어떻게 이런 불법이 가능했을까. 그 연원을 살피려면 2006년 시작돼 천안문화계를 뒤흔든 천안문화원 사태로 올라가야 한다. 당시 천안문화원은 신임 원장과 사무국장 간 갈등이 수년간 지속돼 쌍방 고소전까지 갔다. 2004년 개원 50돌 행사를 가진 지 2년 만의 일이다. 보다 못한 천안시가 2010년 문화원 건물을 회수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50년 전통의 천안문화원이 사라지는데 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시가 겨우 생각해 낸 게 ‘눈가림식 잔꾀’였다. 천안문화원 공백을 감추기 위해 성환문화원(1963년 창립)과 아우내문화원(1958년, 아우내는 竝川)에 지침을 내렸다. 이사회를 통해 문화원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시 예산을 받아 움직이는 문화원으로서 거부하기 힘들다. 시는 또 법인 등록을 허가하는 충남도까지 압박해 불법적 문화원 이름을 통과시켰다. 2011~2012년의 일이다. 천안시가 설계하고, 문화원은 끌려가고, 충남도가 눈감은 불법 문화원 개명이었다.

 유서 깊은 두 문화원 이름도 천안문화원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이름을 바꿔 두 문화원이 좋아진 게 뭐 있었나? 서북구문화원장이라고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 앞에 떳떳이 설 기회가 있었나? 동남구문화원장이라고 청당동 주민들이 반긴 적이 있나? 이들 주민은 두 문화원의 존재를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다.

 두 문화원은 수십명 이사진에 도심 동(洞)지역 주민을 끼워 넣었다. 문화원 이름값 하려는 구색 갖추기다. 업무는 문화원이 있는 성환읍, 병천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시는 도심지역 문화원 공백을 주민자치센터,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도서관, 천안박물관 등이 메꿔가고 있다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없는 문화원의 고유기능이 있다. 관(官)기관이 할 수 없는 민(民)기관 역할과 기능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문화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서북구문화원은 이름은 서북구이지만 많은 부분이 성환에 집중됐다. 아예 홈페이지에 ‘성환의 문화’ 항목을 만들었다. 책을 내더라도 ‘성환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등 성환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이사진이 온통 성환 사람들인데 어쩌겠는가.

천안시서북구문화원 홈페이지는 ‘성환의 문화’ 항목을 특별히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문화원의 소재지 애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홈페이지 켑처

 천안문화원을 다시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다. 적어도 두 문화원 이름을 성환문화원, 아우내문화원으로 되돌려 가식적인 문화행정에서 벗어나자. 버거운 이름을 벗고 정겨운 옛 이름을 돌아가자. 그래야 도심 시민들도 문화원 공백사태를 알고, 옛 문화원 기능을 대신할 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성급히 문화원 이름을 바꾸다 그랬는지 두 문화원 도메인 주소에는 아직 성환(cnkccf.or.kr/sunghwan), 아우내(cnkccf.or.kr/aunae) 흔적이 남아있다. 이 참에 옛날로 돌아가자. cnkccf는 충남문화원연합회를 말한다.

조한필 천안·아산 선임기자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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