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 "7만원은 빌린돈·간식값" 항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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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룸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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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소년에 악영향…엄히 처벌해야"
강제추행으로 소년부 송치 전력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룸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대가로 7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 B양에게 빌린 돈 4만 원과 간식값 3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적인 점을 볼 때, A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관계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돼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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