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경력보유 용어 변경... 돌봄 노동 가치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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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홍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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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 홍성군의회 민주당 최선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홍성군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 최선경 SNS 갈무리 |
홍성군의회는 4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관련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경력 단절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했다"면서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해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환경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 돌봄 이외 '근로조건'을 추가하여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그동안 돌봄 노동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8월 입법예고 됐으며, 그동안 전문가와 군민 의견을 청취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홍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명을 '홍성군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변경했다.
이외 ▲관련 조례 용어 '경력보유' 로 변경 또는 대체(제1조부터 제9조)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 '근로조건' 추가(제2조 제1호) ▲중복 사업 통합 등이다.
최근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경력단절'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조례가 광역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용어로 변경했으며, 2022년에는 안양시, 지난해 2월에는 광역시로는 최초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바 있다. 세종시도 지난해 3월 '경력보유'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용어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졌다"면서 "'경력보유여성'으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자평했다.
▲ 홍성군의회는 4일 민주당 최선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홍성군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 홍성군의회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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