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혈액검사·영상검사 등 비용도 내년부터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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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동물병원에선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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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25년부터 동물병원에선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했다.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고시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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