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출석 통지”…청와대 前행정관, 검찰 신문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이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를 마치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퇴임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39억’…朴·文의 2배”
- “배달음식 받는 순간 노렸다”… 이별통보 전 여친 살해
- “경기침체라도 좋아” 日편의점 중국인 알바의 속사정
- “보내지 말라니까”…尹 추석 선물 ‘보이콧’한 野의원들
- 오물풍선 또 보낸 北…“서울서 발견, 접근 말고 신고”
- 미국 前시장과 딸 총격 사망… 범인은 11세 친척
- “전범을 애도해?” 우크라 대사 야스쿠니 참배 ‘뭇매’
- 세 번 접는 스마트폰? 화웨이 신제품, SNS 타고 술렁
- 막가는 인터넷, 이젠 못 참아… 전세계 잇단 ‘단속·실형’
- 北 ‘수해 책임’ 간부 무더기 처형 동향… 국정원 “예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