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임시국회와 무엇이 다를까[쿡룰]
권혜진 2024. 9. 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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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전열을 정비했는데요.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해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를 뜻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안건 처리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도 함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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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매년 9월 1일 소집…100일 이내
임시국회, 여야 합의·필요 따라 선택적 집회
정기국회서 ‘국정 감사·예산 심사’ 진행…‘100일 전쟁’이라고도 불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전열을 정비했는데요. ‘100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정기국회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또 임시국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해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를 뜻합니다. 국회법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 (단,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에 열리며, 회기는 10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임시국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되는 국회입니다. 국회법 제5조 2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2월·3월·4월·5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또 2월·4월·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중 한 주는 대정부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외 기간의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이내로, 정기국회보다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안건 처리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도 함께 이뤄집니다. 국회법 제128조 2에 따라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도 통상 정기국회 때 이뤄집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인데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송곳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일 전쟁’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은 정기국회 전 워크숍을 가지며 대응 전략을 짜고 전의를 다지는 것이죠.
다음 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정기국회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법률안,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도 정기국회에서 이뤄집니다. 예산 심사와 의결은 국회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여야가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 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뜯어고친 정부 예산안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재편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여당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벌써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 연말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소한의 예산만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은 2022년 12월 24일입니다. 역대 최악의 극한 정쟁이 펼쳐졌다고 혹평받는 지난해에는 이보다 사흘 이른 12월 21일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임시국회, 여야 합의·필요 따라 선택적 집회
정기국회서 ‘국정 감사·예산 심사’ 진행…‘100일 전쟁’이라고도 불려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전열을 정비했는데요. ‘100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정기국회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또 임시국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해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를 뜻합니다. 국회법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 (단,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에 열리며, 회기는 10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임시국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되는 국회입니다. 국회법 제5조 2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2월·3월·4월·5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또 2월·4월·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중 한 주는 대정부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외 기간의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이내로, 정기국회보다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안건 처리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도 함께 이뤄집니다. 국회법 제128조 2에 따라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도 통상 정기국회 때 이뤄집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인데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송곳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일 전쟁’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은 정기국회 전 워크숍을 가지며 대응 전략을 짜고 전의를 다지는 것이죠.
다음 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정기국회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법률안,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도 정기국회에서 이뤄집니다. 예산 심사와 의결은 국회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여야가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 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뜯어고친 정부 예산안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재편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여당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벌써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 연말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소한의 예산만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은 2022년 12월 24일입니다. 역대 최악의 극한 정쟁이 펼쳐졌다고 혹평받는 지난해에는 이보다 사흘 이른 12월 21일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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