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원전 사업 최종계약 체결 확신”
토마쉬 포야르(사진)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쟁 입찰에 나섰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실무 준비하기 위해 방한한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투자·방산·교통·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체코 반독점당국은 3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발표하면서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OHS에 따르면 EDF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체코전력공사(CZE)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입찰 평가를 할 것을 요구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ZE는 안전상의 이유로 입찰 진행 규정에 예외를 뒀기 때문에 입찰 결과에 대해 경쟁사가 반독점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체코 정부와 CEZ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 협상을 마무리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2036년까지 첫 원자로를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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