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사 건립기금 조성 조례안’에 엇갈린 여야 의견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9. 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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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특례시의회에 발의된 창원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계획 등 관리방안 없는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사 건립기금은 향후 청사 건립을 위한 출발선"이라며 "당장 용역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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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한 마중물” vs “계획 없는 졸속 추진”

최근 경남 창원특례시의회에 발의된 창원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계획 등 관리방안 없는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창원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조례안을 심의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순규, 김상현, 김묘정, 진형익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중차대한 장기 사업”이라며 “신청사 건립 타당성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또는 이전 신축, 1·2청사 구성 등 건립 방식, 재정 방안 마련과 건립 시기 등 필수 검토 사항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통해 세워진 건립 계획과 비전을 시민에게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 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선행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5년 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청사 개보수에 이미 28억원 정도가 들어갔다”며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용역을 통한 구체적 구상안 없이 졸속으로 기금부터 마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국민의힘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창원시 청사의 사무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됐다.

미리 기금을 모아서 시청사 건립 또는 재건축 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회계연도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기금 재원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당초 매년 50억원 또는 3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려 했으나 지방교부세 삭감 추세와 자금 조달 어려움을 고려해 금액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창원시 청사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전 옛 창원시 청사 건물로 1980년에 지어진 후 2005년 4층으로 증축됐다.

시청 옆 창원시의회 건물은 1990년, 제1별관은 1994년, 제2별관은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 지어졌다.

시는 건물이 낡고 공간이 협소해 업무 공간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향후 시청사 건립 또는 재건축 시 사용할 기금을 미리 마련하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이라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예치하면 당장 쓰지 않더라도 기금에 이자가 붙어 총금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사 건립기금은 향후 청사 건립을 위한 출발선”이라며 “당장 용역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5일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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