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카톡 의결'…배드민턴협회, 심판 갑질 의혹도 터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산하 심판들을 대상으로도 갑질에 가까운 횡포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JTBC는 4일 “배드민턴협회가 지난 2월 상임심판 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했다”면서 “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카톡방을 만들어 상임심판 제도 폐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고, 1분 만에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상임심판 제도는 종목단체가 직접 심판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프리랜서 심판을 활용하는 일부 종목의 경우 심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다 보니 책임감이 떨어지거나 판정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여개 종목이 심판을 직접 고용해 판정의 질을 유지하는 상임심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상임심판 제도를 도입해 꾸준히 운영 중이던 배드민턴협회가 갑작스럽게, 그것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톡방을 통해 해당 제도의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배드민턴협회 상임심판으로 활동한 바 있는 A씨는 “(상임심판 제도를 위해 책정한 연간 예산이) 최소 2억원은 될 텐데 이 사업 자체를 없애자고 (카톡방에서) 의결을 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상임심판으로 활동한 B씨는 “챙겨야 하는 경기 건수가 급증하면서 일부 심판들이 인력 충원을 비롯해 협회에 여러 가지를 요구했다”면서 “이후 협회가 해당 심판에 대해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면서 “(상임심판제 폐지는)이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형호 전 배드민턴협회 상임심판은 “(배정된 경기가 많아) 계속 심판대에 앉아 있어야 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10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 갈 시간도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배드민턴협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체육회도 (절차와 결과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상임 심판제를 폐지한 의도와 과정 모두)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대표 안세영(삼성생명)이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 획득 직후 작심 발언에 나선 것을 계기로 배드민턴협회의 부실 및 부정 행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고, 협회는 용품 스폰서십 계약 업체로부터 당초 계약한 물량의 30%를 추가로 받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페이백 논란’에 휘말려 있다. 기념품 제작 업체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각종 의혹을 살펴보는 중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배드민턴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9월 안으로 감사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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