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이욥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후보 자격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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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제114차 총회장 후보자인 이욥(대전은포교회) 목사가 기침 총회를 대상으로 신청한 '후보등록거부결정 효력정지등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앞서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3일 두 명의 총회장 후보인 이 목사와 장경동(대전중문교회) 목사에 대해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후보자 결격 사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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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제114차 총회장 후보자인 이욥(대전은포교회) 목사가 기침 총회를 대상으로 신청한 ‘후보등록거부결정 효력정지등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앞서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3일 두 명의 총회장 후보인 이 목사와 장경동(대전중문교회) 목사에 대해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후보자 결격 사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4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최항선 김영완)는 “기침 총회는 제114차 정기총회 의장단·총무선거 제80대 총회장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채권자(이욥 목사)가 채무자(기침 총회)의 114차 총회장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채무자 및 채무자 산하 선관위는 제80대 총회장 선거 시까지 채권자에 대한 총회장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대의원권을 정지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2021년 111차 정기총회부터 2023년 113차 정기총회에서 선거규정 및 운영 내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선거규정 및 운영내규를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선관위가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14차 정기총회 후보자로 적법하게 등록한 채권자의 후보자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채권자에 대한 사건 등록무효 결의는 채권자의 피선거권을 필요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송기상 인천 숲으로교회 목사가 기침 총회를 상대로 신청한 ’총회장 후보(장경동 목사)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여졌다. 송 목사는 기침 총회 규약 제8조 1항(의장단에 출마하거나 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에 취임하고자 하는 자는 시무하는 교회의 예배당이 속한 재산 2/3이 유지재단에 등기돼야 함)을 들면서 “장 목사가 위 조항을 위반해 교회 5개 중 일부만 유지재단에 등기, 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가처분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기침 총회) 산하 선관위가 3일 장 목사에 대해 후보자 등록무효를 의결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결정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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