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 중단 안돼"…케이블 "수요·여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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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무료 VOD(SVOD) 서비스를 중단하자, 지상파 방송사 단체가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 HCN 등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전날부터 SVOD 서비스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달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지상파 방송사에 일괄 발송한 데 이어, 3일 SVOD 서비스를 전격 종료하고 유료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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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침해·불공정 행위…법적 대응할 것"
"한달 시청자 고지…콘텐츠 지불료 부담 커"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무료 VOD(SVOD) 서비스를 중단하자, 지상파 방송사 단체가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 HCN 등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전날부터 SVOD 서비스가 중단됐다. SVOD는 케이블TV 가입자가 기본 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VOD)를 말한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지상파 방송사에 일괄 발송한 데 이어, 3일 SVOD 서비스를 전격 종료하고 유료로 전환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SVOD 강제 중단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행위로 인해 해당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본 이용료를 내고도 기존에 이용하던 무료 SVOD를 이용하지 못하고, VOD를 보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거나 개별로 구매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SVOD 중단은 가입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 행위"라며 "가입자의 피해를 도외시한 불공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SVOD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한 고객 고지 의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본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방송사업자를 불법 사업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일체의 콘텐츠 공급 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SVOD가 시청자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시청자 고지 등의 임무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시청자 고지를 한 달간 했고 서비스 종료 임박해서는 자막 고지도 했지만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미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고, 홀드백(방영 유예 기간)도 3주나 지난 콘텐츠를 볼 시청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이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콘텐츠 지불료가 2022년 기준 수신료 대비 86.7%에 달할 만큼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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