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자 연합',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허가 신청

장효원 2024. 9. 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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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현재 10명으로 규정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신 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 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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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제51기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가 현장 위임장 집계에 시간이 걸리면서 예정된 개최 시간인 9시를 넘겨 지연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현재 10명으로 규정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신 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 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월29일 한미사이언스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주장하며 이사회 정원 확대와 신규이사 선임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엔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이사 3명을 선임하겠다고 했지만, 법원 허가 신청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든 셈이다.

3자 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가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허가해도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주총은 빨라도 다음 달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원 허가 신청은 지난 7월 신 회장이 송 회장과 장녀 임 부회장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매수하기로 한 거래가 전날 완료돼 14.97% 지분을 갖춘 1대 주주로 올라선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신 회장 개인 지분은 3자 연합의 다른 일원인 송 회장(5.70%)과 임 부회장(8.11%)의 지분을 합친 13.81%보다 많다. 신 회장은 또 그가 100% 지분을 가진 한양정밀을 통해서도 한미사이언스 지분 3.95%를 갖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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