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 무거운 형 필요"… 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지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증거 인멸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선고 후 그는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청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찬민 딸' 박민하, 사격 금메달 획득 후 근황…걸그룹 센터 비주얼
- 장윤정♥도경완, 현금 120억 주고 산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 '이동국 아들' 시안, 차세대 유망주 답네…우승 트로피 추가
- '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하니, 9월 결혼 연기 "유가족에 사과할 것"
- 노홍철, 美서 트럭 전복 사고…"천재지변 같아, 없는 경우의 수" [종합]
- '사별' 사강 "남편 부재, 매번 느껴…변우석 통해 위로 받았다" (솔로라서)
- '70대 남편♥' 이영애, 子 학교 바자회서 포착…"조기 완판"
- '내년 재혼' 서동주, 단독주택 사고 '급노화' 어쩌나…"즐거웠는데"
- "필리핀 마약 자수" 김나정 아나운서, 母가 납치 신고→경찰조사 후 귀가
- 김병만, 사망보험 20개 이혼 소송 중 발견… "수익자는 前 아내+입양 딸" (연예뒤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