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 무거운 형 필요"… 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

장인영 기자 2024. 9.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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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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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지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증거 인멸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선고 후 그는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청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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