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동료에 "좋아한다" 스토킹한 50대 경찰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살 어린 직장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여러 차례 연락한 경찰 공무원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근무했던 동료 여성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 선고 유예
재판부 "피해자에 공포심·불안감 일으켜"
30살 어린 직장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여러 차례 연락한 경찰 공무원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하나로,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근무했던 동료 여성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B씨는 A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올해 1월까지 47회가량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연락이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범죄증거 있으니 당장 연락바람"…대구 기초의원들 딥페이크 협박피해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