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동료에 "좋아한다" 스토킹한 50대 경찰 '유죄'

정예원 2024. 9. 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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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직장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여러 차례 연락한 경찰 공무원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근무했던 동료 여성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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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찰, 30살 차이 동료 스토킹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 선고 유예
재판부 "피해자에 공포심·불안감 일으켜"

30살 어린 직장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여러 차례 연락한 경찰 공무원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하나로,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근무했던 동료 여성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B씨는 A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올해 1월까지 47회가량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연락이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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