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가짜뉴스!"
[최경준 기자]
▲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7월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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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며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진실공방'이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월, CJ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 촉구 공문 발송" 반박
강민석 대변인은 또 경기도가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K-컬처밸리 3월 공영개발설'을 반박했다. 당시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 요구였고,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 공문의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강 대변인은 "'공영개발'은 CJ의 사업 배제를 의미한다.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라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3월에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것도 공식 문서로"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받고 있다. |
ⓒ 경기도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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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조정안은 '완공 기한 연장과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CJ라이브시티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약 1,000억 원)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와 배임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협약 해제 없이 사업 기간이 지나면)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사업 기간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K-컬처밸리, 원형 유지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것"
앞서 전날(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 공영개발 방식 전환 시점 등을 두고 김동연 지사와 야당 도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이상원(고양7)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협약 해제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감사원 담당자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사전컨설팅을 의뢰하면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3월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고 4개월간 숨기고 도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공영개발 검토는 사업 해제 이후다. 그전에 공영개발을 생각한 적도 없다"며 "일방적 제보 아닌가. 팩트를 확인하자"고 반박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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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CJ는 지난 2016년 5월 이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 이후 8년 동안 3%의 부진한 공정률과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가 지난 6월 30일 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7월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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