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전 사위 의혹' 키맨 증인신문...법원, '피의자 문재인'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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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모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한 신씨는 이 사건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문재인(뇌물수수) 전 대통령과 이상직(뇌물공여·업무상배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석호(업무상배임)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4명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여서 이들이 법정에 출석할지가 주목된다.
4일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9일 신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서엔 증인의 성명·직업·주거지, 피의자·피고인의 죄명과 범죄 사실 요지 등을 표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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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의원, 박 대표, 조 전 수석 등에게 신씨 관련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판사는 증인신문 기일을 정할 때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알려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우편물은 14일 송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 등에게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등이 반드시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같은 날 신씨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은 두 차례 폐문부재(문건을 송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집에 없어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끝에 지난달 22일 송달됐다. 신씨는 2018~2020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거론되지만,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거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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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방어권 보장…혐의 확정 아냐"
애초 검찰은 지난달 26일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를 원했으나, 신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신문 기일은 이달 9일로 변경됐다.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이 전 의원은 법원에 '영상 재판 신청서'를 제출, 사실상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영상 재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 시설이나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는 절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한다. 익명을 원한 한 판사는 "형사 재판을 수년간 했지만, 검찰이 참고인을 공소도 제기하기 전에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봤다"며 "다만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심사처럼 법원에선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보고 '일단 (증인) 얘기는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줬으니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들의 혐의가 인정됐다거나 검찰이 피의자 전부를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내비쳤다고 보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했다.
검찰이 작성한 증인신문 청구서엔 검사와 신씨 외에 문 전 대통령 등 4명과 '성명불상(姓名不詳·성과 이름을 알지 못함)'이라고 표시된 인물 등 모두 5명(변호인 제외)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그러나 현재 법원 전산망엔 문 전 대통령 등 5명 모두 '피고인'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은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한 사람을 말하는데,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전산정보국에 확인해 보니 현재 법원 전산 시스템상 피의자가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밖에 표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라며 "검찰도 증인신문 청구서에 '피의자'로 표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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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이재용·김범수 구속한 판사가 맡아
이번 증인신문은 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이 명명한 '항공사 특혜 채용 혐의 등 전직 대통령 자녀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은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같은 해 7월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부정 채용한 뒤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줬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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