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에 명의 대여, 357억 수의계약…복지법인 19명 기소

손성배 2024. 9.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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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청소용역 영리업체와 공모해 명의를 빌려주고 지자체 수의계약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명의대여 범행 구조도.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회복지법인이 청소용역 등 영리업체와 공모해 지방자치단체 350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뒤 명의 대여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용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미래재단 설립자 A씨(68)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영리업체 운영자 B씨(53) 등 14명, 미래재단 법인을 포함한 총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2023년 B씨 등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법인 명의로 맺은 지자체 수의계약 용역을 맡기고, 용역대금의 3~7%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재단은 실제 계약에 따른 수행은 8개 영리 업체가 하는데도 경기 용인, 수원, 성남, 화성, 강원 원주, 충남 금산 등 16개 지자체 등과 합계 357억원 규모의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맺고 명의대여 수수료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및 지자체 등과 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해야 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생산·수행·매각(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발급받고 영리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한 혐의(판로지원법 위반)도 법인에 적용됐다.

영리업체 운영자 B씨 등은 복지법인과 공모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가족 등 지인을일하다 실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혐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 등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명의대여 의혹 사건을 규명했다.

횡령 등 혐의에 대해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수원고법이 항소심 심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 업체가 명의대여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가장해 수년 동안 손쉽게 계약을 수주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수의계약제도를 사익 추구 도구로 악용한 구조적 범행을 적발했다”며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제도 운용 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중앙포토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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