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더 내고 대폭 삭감” 尹 정부 개혁안에 비판 봇물

김은빈 2024. 9. 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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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보험료율)은 4%p나 늘어났는데,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2%p 인상에 그친 탓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수개혁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연금개혁은 사회적 타협을 거쳐야 하는 의제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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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보험료율)은 4%p나 늘어났는데,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2%p 인상에 그친 탓이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논쟁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설정된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여야가 제시한 44%안보다도 낮은 인상 폭이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해,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는 0.25%p 인상하기로 했다.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령액 삭감이 불가피하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원 정도로, 현재도 받는 액수가 적다 보니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혁안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까지 포함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장’인데, 보험료는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연금개편 방향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을 모았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이날 “연금 실질가치를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 세대갈등 조장하고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한시적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은 모두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연금개악”이라며 “이 정도의 안을 내놓으려고 구조개혁을 운운하며 그동안의 연금개혁을 다 무산시켰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며 연금개혁을 미루던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뜬금없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을 들고 나와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22대 국회는 정부의 개악안에 휘둘리지 말고, 공론화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국고 투입 등의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기금 고갈 위기인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수개혁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연금개혁은 사회적 타협을 거쳐야 하는 의제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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