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불구속 송치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정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카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전 의원 사무실에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3일 정 전 의원 운전기사에게 100만원짜리 돈 봉투가 든 과일 상자를, 10월 2일 보좌관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월 7일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정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경찰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윤갑근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게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총선 당시 정 전 의원과 공천장을 놓고 경쟁했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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