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면 주민들, 불법 농막 소음 피해 등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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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진위면 한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이 인근 불법 농막으로부터 흘러 나온 오수 피해와 소음 공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농막 주인은 늦은 밤 일행들과 술판을 벌여 고성 등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가 하면, 주민들이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한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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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지법 위반 등 확인.. 행정 처분 예고
경기 평택시 진위면 한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이 인근 불법 농막으로부터 흘러 나온 오수 피해와 소음 공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농막 주인은 늦은 밤 일행들과 술판을 벌여 고성 등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가 하면, 주민들이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한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4일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주민 등에 따르면 농막 주인 A씨는 농작물, 농자재 보관 용도로 지난해 4월 평택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지인들과 전원주택단지 인근 농막에서 음주를 하며, 소음 공해를 일으키면서 불거졌다.
농막과 전원주택단지 간 거리가 20m에 불과해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민 B씨는 “밤 늦은 시간 일행들과 농막 안에서 음주가무를 하는데 거리가 가까워 문을 닫고 있어도 소음 피해가 엄청나고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그동안 조용했던 시골 동네에 와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막에서 흘러나온 오수로 인해 인근 주택도 피해를 입었다.
주민 C씨는 “농막 오수 때문에 최근 장마 때 곤욕을 치렀다. 물길이 없는 부지인데 오수가 계속 흐르다 보니 물길까지 생겨났다. 악취도 심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가 주민 동의 없이 사유관로에 무단 접속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던 한 주민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민들이 2억 원 이상을 들여 점용허가 받은 부지에 A씨가 주민 동의 없이 하수관로를 연결한 것이다.
실제 전원주택 거주자 B씨 등 주민 10여명은 지난 2019년 평택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기존 허가자에게 1억 8000만 원, 10년치 구거점용료 1300만 원 등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다.
평택시는 해당 농막 주인 A씨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농막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 있고, 농지법 위반도 적발했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하수관로 부분은 공공하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민사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시유지나 국유지를 손상한 게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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