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골목형 상점가'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 상점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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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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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
경기 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아크로타워, 귀인동 먹거리촌, 동편마을에 더해 총 5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댕리단길은 만안구 안양로 329번길 인근에 맛집과 카페들이 이어져 있는 골목으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개성있는 식당들이 알려지면서 젊은층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다.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는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직판상가, 회센터, 관리동 등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점가다. 1997년 개장한 이 시장은 도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즐겨 찾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기준면적 내 '점포 30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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