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사각지대' 장기 렌터카로 지방세 1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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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징세 사각지대로 장기 렌터카 시장이 꼽힌다.
장기 렌터카에 대한 지방세를 구매·리스 차량 수준으로 거두면 연간 1조원 이상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캐피탈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장기 렌터카 21만4000대를 리스로 이용했다면 1조848억원의 추가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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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방세 1조원 사라진다는 지적
"장기 렌터카는 비영업용으로 자주 활용"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징세 사각지대로 장기 렌터카 시장이 꼽힌다. 장기 렌터카에 대한 지방세를 구매·리스 차량 수준으로 거두면 연간 1조원 이상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의 장기 렌터카 부문 영업수익은 올해 1분기 3775억원으로 전체 오토렌털 수익(4399억원)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장기 렌터카 수익은 2020년 대비 19%가량 증가할 정도로 확장세도 가파르다. SK렌터카도 오토렌털에서 장기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83.7%에 달하고, 그 비중은 지속해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렌터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자동차 임대 상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상 영업용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영업용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0cc 이하라면 최대 19원/cc, 2500cc 초과한다면 24원/cc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반면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로 이용하면 배기량 1600cc 이하의 경우 최대 140원/cc, 1600cc 초과의 경우 200원/cc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장기 렌터카를 이용할 때보다 7~8배가량 더 부담하는 것이다.
다른 세제 혜택을 포함하면 비용 절감 정도는 더욱 커진다. 렌트 차량은 지방교육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구매·리스 차량은 자동차세의 30%가 추가 과금된다. 취·등록세로는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장기 렌터카는 판매가의 4%, 리스 차량은 7%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9170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차인 벤츠 E클래스(E350 4Matic)는 4년 렌트로 이용할 경우 리스보다 약 542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차량가 2808만원의 쏘나타 2.0 가솔린은 약 301만원의 비용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다른 영업용 자동차와 달리 장기 렌터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배기량 2000cc의 장기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타면서 자동차세를 적게 부담하는 것이 과연 버스·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할 부분인지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기 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에서 제외하면 연간 지방세가 1조원 이상 걷힌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캐피탈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장기 렌터카 21만4000대를 리스로 이용했다면 1조848억원의 추가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렌터카 시장이 성장할수록 세수 손실의 폭은 더욱 커진다는 전망이다.
앞서 장기 렌터카의 교육세·개별소비세 등 국세 혜택은 2014년 폐지됐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렌터카를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간주하고 자동차세를 최고 136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렌터카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가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차량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장기 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정책을 개편하면 지방세수 추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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