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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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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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야 “추가 복무시간 더해 578시간 완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김씨는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빙 사진도 동일한 것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작성해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김씨의 복무 시간도 34시간 추가됐다.
김씨는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익복무활동은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면서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씨는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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