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때리고 또 사기 친 전청조, ‘징역 4년’ 추가

김진욱 2024. 9.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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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12년형을 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 대표 선수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4년을 더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전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2억3300만원가량을 뜯어내는 등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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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12년형을 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 대표 선수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4년을 더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제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봤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때리고 수사 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2억3300만원가량을 뜯어내는 등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전씨는 30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제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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