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받고도 이행 안 하나"

윤성효 2024. 9.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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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4일 오후 인천부평공장 앞 집회 ... "특별교섭 촉구"

[윤성효 기자]

 금속노조, 4일 오후 한국지엠 인천부평공장 앞 집회.
ⓒ 진환
 금속노조, 4일 오후 한국지엠 인천부평공장 앞 집회.
ⓒ 진환
"한국GM은 불법파견 사죄하고 특별교섭에 당장 나와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4대요구 수용하라.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카젬, 렘펠, 헥터 사장 구속하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인됐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전국금속노동합(위원장 장창열)이 한국지엠(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와 함께 4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외쳤다.

"그토록 기다렸던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이 원청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102명을 포함해 비조합원까지 한국지엠 소속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총 124명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해고 상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승고 판결을 받아 곧바로 정규직으로 발령이 났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비정규직은 이후 2차, 3차, 4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소송으로, 이들은 대법원 선고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한국지엠에 공문을 보내 "이미 고용노동부와 사법부의 하급심 판결에 의해 일관되게 위법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며 각종 노동탄압과 집단해고로 범죄 은폐를 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피해당사자들인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대법원 판결자에 대한 판결이행, 대법원 판결에서 제외된 일부공정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없는 한국지엠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와 조속한 교섭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금속노조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도 꿈쩍 않는 한국지엠"이라며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집회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함께 했다.

집회에서 허윈 금속노조 부위원장, 황호인 한국지헴부평비정규직지회장 등 간부들이 발언을 통해 한국지엠 사측을 비난했다. 최도은 민중가수와 인천지역 연합노래패 '탈환'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흘렀다"라며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확정한 공정은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전 공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3개 공장의 조립공정, 엔진공정, 차체공정, 도장공정, 생산관리 공정, KD공정, 변속기 조립공정의 사내하청은 모두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지 못한 공정은 3명이 일하는 모듈화 납품과 연관된 범퍼 조립공정으로 변호인에 의하면 원청의 지배개입과 지휘감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요구해온 잇따른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시정명령 이행,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났다'며 묵살해 왔다"라며 "오히려 소송 포기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을 강제하며, 응하지 않는 조합원은 집단해고로 생존권을 박탈해 가는 노동탄압으로 일관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섭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 이들은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틀을 무시하고 개별적 접촉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10년 만에 그토록 기다렸던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의 태도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간 회사의 탄압에 맞선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복직, 모든 공정의 정규직 전환 대책, 올바른 대법원 판결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해 이들은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그간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역대 사장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구속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항소심 재판 중인 카허카젬 전 사장은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로베르토 렘펠 전사장 또한 불법파견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기보단 강제적인 소송포기만을 강요해왔으며, 현재 헥터 사장도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지속해온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응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4일 오후 한국지엠 인천부평공장 앞 집회.
ⓒ 진환
 금속노조, 4일 오후 한국지엠 인천부평공장 앞 집회.
ⓒ 진환
 금속노조, 4일 오후 한국지엠 인천부평공장 앞 집회.
ⓒ 진환
 금속노조, 4일 오후 한국지엠 인천부평공장 앞 집회.
ⓒ 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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