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손해 봐”…‘코인사기’ 대표 법정서 흉기 공격한 50대 구속송치

장구슬 2024. 9. 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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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현재 시세로 8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1조40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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