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로 2명 중경상…운전자 입건

김민 2024. 9.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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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2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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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2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던 B양(19)이 머리를 다쳤다. A씨도 몸 곳곳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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