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로 징역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협박·주거침입·사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훈계 명목으로 어린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에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기망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 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전씨에게 송금했는데 전씨는 편취한 돈으로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약 1m 길이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같은 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전씨가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며 약 2억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연하며 자신이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해 A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전씨가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포함해 지난 7월 3일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게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2차 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3억 2000만원으로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자신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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