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여파…부산대 병원·소방 행동강령 위반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관련 기관들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부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 사항에 관한 공문을 최근 권익위로부터 받았다.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 조사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료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난 7월 밝혔다. 당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가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이나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대병원이 받은 공문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인 병원 의료진 1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치해 권익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받은 공문에도 이번 논란과 연관된 119구급대원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로 명시된 의료진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도 119구급대원과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119 소방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병원 이동) 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이 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의원(당시 이 전 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전원과 관련된 한 의료진은 지난 1월 중앙일보에 “전원 요청은 병원 측이 한 적 없다. ‘경정맥 관통손상으로 응급 수술 필요’로 진단해 수술을 준비하고 (이 대표 측) 동의를 받으려고 했을 때 보호자의 전원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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