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엉덩이 만진 대전시의원, 제명안 부결…동료 감싸기 논란
신진호 2024. 9. 4. 13:57
자신이 속한 정당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대전시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제명안 부결로 해당 의원은 시의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되면서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4일 오전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2명 전원이 참여한 징계에서 7명만이 ‘제명’에 찬성, 결국 부결됐다. 1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은 국민의힘,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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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징계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A의원(무소속)은 제명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구설에 올라 시의회와 동료 의원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징계안이 부결되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개입할 수도, 중재할 수도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적의원 22명 중 7명만 "제명 찬성"
이날 징계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A의원(무소속)은 제명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구설에 올라 시의회와 동료 의원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징계안이 부결되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개입할 수도, 중재할 수도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나. 할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투표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럽다. 제안 설명을 하면서 시의회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기소가 되거나 판결이 나온다면 새로운 징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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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의원 전체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A의원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원휘 의장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리특위 "투표 결과 실망스럽다"
징계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의원 전체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A의원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원휘 의장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A의원은 지난 2월 27일 자신이 속한 총선 후보 사무실(대전시 대덕구) 승강기 앞에서 선거를 돕던 여직원(30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초 피소됐다. A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대전시의회 여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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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6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의원회는 A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A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제명에 동의했고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 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도 여직원 성추행 '당원권 정지'
앞서 지난달 16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의원회는 A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A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제명에 동의했고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 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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