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아직은 사치성 소비"

김준영 2024.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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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 제외) 입장에 인당 1만2000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골퍼들은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이에 따라붙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2만1120원을 앞으로도 계속 부담해야 한다.

참고용 골프장 사진. 중앙포토


헌법소원 심판 대상 조항은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다.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000원’이라고 개별소비세 부과를 규정한 내용이다. 심판 청구는 경기 가평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가 2018년 1분기에 개별소비세 등으로 9300만원을 납부한 후, 잘못된 과세를 바로 잡아달라며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했다.

헌재는 먼저 2012년에 나온 합헌 결정 선례를 검토했다. 당시에도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있었는데,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이며,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라는 이유였다.

이번 헌재 결정도 6대3으로 선례를 유지했다. 헌재는 “선례 결정 이래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었으나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마장 등 다른 고급 스포츠와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건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승마장의 경우, 2022년 기준 산출 총액이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6조원을 상회하는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요가 너무 적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 활동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될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만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차별취급의 필요성이 없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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