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아" 檢, 안귀령 불구속 기소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앞서 서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안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안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서울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6월 28일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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