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80억 손해”…법정서 피고인 습격 5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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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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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됐고, 이씨는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 시세로 80억원가량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과 자료를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법정에 흉기를 반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20㎝ 길이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과도를 가방에 넣은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보안관리대 근무자와 남부지법 측에 관련한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돌연 코인 출금을 중단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해 ‘먹튀’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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