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로 좀…” 트럼프, ‘성 추문 선고’ 미루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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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형사 사건 선고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내려진다.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는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선 조기 투표 개시를 전후해 형량이 선고될 경우 트럼프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11월 5일 이후로 늦추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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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형사 사건 선고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내려진다.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는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4일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에서 연방으로 변경해 달라는 트럼프 측 법률 대리인의 요구를 각하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측이 사건을 왜 이관해야 하는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측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바탕으로 사건 담당 법원을 바꿔 달라고 지난달 말 요구했다. 대선 조기 투표 개시를 전후해 형량이 선고될 경우 트럼프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11월 5일 이후로 늦추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7450만원)를 내주고 그와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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