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8년 만에 풀린 푸드트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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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곡히 도와달라 하길래 애써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정작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그래도 원하던 대로 되었으니 잘 된 거 아니냐 항변하니 오히려 생색내지 말라 핀잔만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김새는 때도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규제 해소가 딱 그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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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곡히 도와달라 하길래 애써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정작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그래도 원하던 대로 되었으니 잘 된 거 아니냐 항변하니 오히려 생색내지 말라 핀잔만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김새는 때도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규제 해소가 딱 그런 사례다. 2016년 8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한 푸드트럭 자영업자는 "트럭이 낡아 새 차로 바꿔야 하는데, 차량을 바꾸면 폐업신고를 먼저 한 뒤 다시 영업신고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소와 시설이 바뀌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지만,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의 벽은 유달리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이 영업장소와 시설이 합쳐진 개념이라 차량 변경은 장소와 시설이 전부 바뀌는 것으로 행정관청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 신규영업과 동일하게 확인해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중기 옴부즈만은 차량의 변경이 중대한 시설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 법 개정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식약처 설득에 나섰다.
2016년 8월 첫 건의에 이어, 2018년 6월, 2019년 11월, 2021년 12월, 2022년 8월, 2023년 6월까지 여섯 번이나 식약처에 개선을 요구했고, '수용불가'를 반복하는 식약처와 거듭 협의한 끝에 마침내 변화를 끌어냈다. 지난 6월부터는 트럭을 바꾸면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 변경 신고만 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주무 부처의 '지침'만으로 풀 수 있었던 이 규제는 무려 8년 만에 풀렸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으니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문제였던 만큼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규제 해소를 끌어낸 중기 옴부즈만의 성과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하혁 한국푸드트럭협회 회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는 박한 평가를 내놨다. 하 회장은 "최근 3년간 차량을 바꾼 자영업자는 10명도 안 된다"고 했다.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자영업자는 이미 푸드트럭 업계를 떠났고, 차량 교체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여부는 푸드트럭 운영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게 된 것이다.
푸드트럭 산업은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화된 뒤 올해로 꼭 10년째다. 사례로 든 규제가 이슈가 된 2015~2016년 한 때 5000대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던 푸드트럭은 9월 현재 2000여대로 줄어들었고, 최소 1조원~최대 5조원까지로 추산됐던 푸드트럭 시장규모는 2000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줄 서는 대박 맛집의 꿈을 키우는 서민들의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던 푸드트럭 산업은 이제는 활력을 잃었다.
지금 푸드트럭 업계의 최대 과제는 안정적인 영업장소 확보다. "영업할 장소가 있으면 2000대가 1만대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자신하는 업계 관계자를 보며, 지나간 8년의 스토리를 떠올려본다.
규제 해소도, 지원 육성방안도 핵심은 실효성과 속도다. 누구 탓할 시간도 아깝다.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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