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한동훈식’ 채상병 특검법 발의로 압박 공세…與는 ‘두 목소리’
권혜진 2024. 9. 4. 06:02
대법원장 4명 추천하면 야당서 2명 선택…野 재추천 요구 가능
야5당, 제3자 추천 특검법 ‘선공’…與 ‘입법 또는 분열’ 노려
韓 “의원 설득해 당론 발의” 입장 고수했지만 당내 온도차 ‘뚜렷’
與 지도부는 “공수처 먼저”…與 정책위의장은 “당내 동의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기간 공약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아가 여권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3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5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추려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이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과 야당에 추천 권한이 주어졌던 앞선 법안을 절충한 안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제보 조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직접 발의하면 된다”며 “(기존 법안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검이 이를 범죄라고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언한 한 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자, 야당이 먼저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5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담은 것”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의안과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특검 수용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수록 여당도 마냥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야당이 나서서 여당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르쇠 일관하는 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한 대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여당 내부에서는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온도차가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의)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다.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전 당 내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내 의원 설득을 거쳐 대안을 발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기관의 결과 발표를 본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기존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라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주장이 당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는 4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특검법안을 넘길 예정”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야5당, 제3자 추천 특검법 ‘선공’…與 ‘입법 또는 분열’ 노려
韓 “의원 설득해 당론 발의” 입장 고수했지만 당내 온도차 ‘뚜렷’
與 지도부는 “공수처 먼저”…與 정책위의장은 “당내 동의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기간 공약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아가 여권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3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5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추려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이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과 야당에 추천 권한이 주어졌던 앞선 법안을 절충한 안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제보 조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직접 발의하면 된다”며 “(기존 법안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검이 이를 범죄라고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언한 한 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자, 야당이 먼저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5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담은 것”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의안과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특검 수용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수록 여당도 마냥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야당이 나서서 여당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르쇠 일관하는 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한 대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여당 내부에서는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온도차가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의)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다.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전 당 내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내 의원 설득을 거쳐 대안을 발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기관의 결과 발표를 본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기존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라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주장이 당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는 4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특검법안을 넘길 예정”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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