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OOO 여자로 살겠습니다" 문신 강요…섬뜩 남편의 결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때리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김모씨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6일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 이틀만인 8일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그리곤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라고 위협했다. 이어 아내를 문신 시술 업소에 데리고 가 오른쪽 손목에 ‘김○○’(A씨 이름), 오른쪽 다리와 등 부위에 각각 ‘평생 김○○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는 문구를 새기게 했다.
A씨는 나흘 후에도 아내의 외도 문제를 문제 삼으며 또 폭행했다. “누구 하나 죽자”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 뱀을 싫어하는 아내에게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니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괴롭다”며 강제로 유튜브 뱀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A씨의 감시로 집 밖으로 도망치지 못했던 아내는 이튿날 남편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도망에 성공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내와 합의는 했지만, 재판부는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수면장애·ADHD 등으로 약을 먹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 정황을 종합해 “A씨의 충동 조절 장애 정도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를 확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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