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대통령에 사실조회… 군사법원, 신청 수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취지로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와 유사… 강제성 없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실조회 신청은 사실상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응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총 6가지 신청 내용 중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다. 또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조사와 유사하나,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취지로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택현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폭염 속 홀로 일하던 아버지 끝내…이튿날 아들이 발견
- ‘줄지만 줄지 않는’ 특활비… 이름만 바꾼 ‘쌈짓돈’ 또 는다
- “아이 아픈데 어디로…” 응급상황 직면한 응급실
- “기분 좋아지라고” 도쿄 공원서 대마젤리 무료배포
- “이 돈 벌면서 이 고생?”… MZ 경찰관·소방관 퇴사 급증
- ‘전기차 화재’ 그후…“집 왔는데 피부 발진” 주민 고통
- ‘열·경련’ 2세 여아, 응급실 11곳 진료거부…“의식불명”
- 수면제 먹이고 1억 훔쳐가…아르헨 ‘검은 과부’ 주의보
- 폐장 해수욕장에 풍덩, 뒤늦게 “살려달라”… 해경 골머리
- 잔멸치 속에서 ‘새끼 복어’ 발견… 당국 “섭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