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은행·보험사 등에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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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보험사,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일정한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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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당 이익 사례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 기준 강화
내년부터 은행·보험사,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일정한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배출권 시장 참가자는 할당 대상 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 참가자의 범위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기관은 거래 편의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위탁거래 형태로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된 21개 증권사는 중개회사 요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중개행위는 못하고 ‘자기자본 매매’만 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담겼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은행 등 기관을 대신해서 배출권 거래, 거래 신고, 계정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 매매’ 체계를 본격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시장 참여자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증권사 계좌를 가진 개인이 위탁운영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라며 “(개인 참여 확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시장 참가자가 늘어나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시장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 4만원대까지 올랐으나 등락을 지속하다 지난해 말 9020원으로 떨어졌다. 개정안은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변경했다.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자신에게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5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정부가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할당량이 100인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아닌 경기 악화로 공장을 멈춰서 60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할당량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돼 남는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는 15~25%, 25~50%, 50% 이상 감소 등으로 구간을 나눠 할당 취소량을 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배출권 시장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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