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 날’ 쉰다… 34년 만에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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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국군의날은 1976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제외됐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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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국군의날은 1976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제외됐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 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겨져도 피해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박민지 이경원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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